※1 권리 침해 소송에 관해서는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사건에 임합니다.
※2 권리 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해서는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사건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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