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1)권리 취득 단계의 서포트
- 발굴・출원 전략의 검토・출원 절차
- 발명ㆍ고안ㆍ창작ㆍ브랜드의 발굴과 “특허망”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누락 없는”권리 취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드립니다.
- 특허청 면접・의견서 제출・보정 절차
- 이른바 중간사건에서는 통상적인 의견서 등의 반론에 더해 특허청 심사관과의 면접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 (2)권리 활용 단계의 서포트
- 라이센스 대상 권리의 선택(감정)・계약서 기안・계약 교섭 준비・계약 교섭/체결 등
- 권리의 라이센스 계약 및 교섭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의 창출을 위하여 서포트해 드립니다.
- 권리행사전 감정ㆍ권리 침해 경고서 송부, 권리 침해 소송※1, 화해 교섭 등
- 권리 행사시에 저희 사무소와 제휴하는 법률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서포트해 드립니다.
- (3)타자 권리의 무효화의 서포트
- 무효 자료 조사・무효화 검토(감정)・ 무효 심판(이의제기) 절차 심결 취소 소송, 권리 부존재 확인 소송※2, 화해 교섭 등
- 타자권리의 무효화를 목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객의 사업전략상의 장애를 배제하기 위하여 서포트해 드립니다.
*1권리 침해 소송에 관해서는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사건에 임합니다.
*2권리 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해서는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사건에 임합니다.
기술분야(실적)
- 반도체기술(평판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TFT등)
- MEMS(마이크로머신 관련) 기술
- 재료 관련 기술
- 화학 분야(반응ㆍ장치)
- 산업기계・기계일반
- 일용품 전반
*발명ㆍ고안 이외에도 의장, 상표에 관한 출원 절차ㆍ중간 절차에 관해서 실적이 있습니다.